|
김성수가 정신 감정을 받는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는 범죄자들의 심리 상태와 질환 유무 등을 전담하는 ‘감옥형 병원’이다. 일반 정신질환자를 상대하는 의료 기관과 달리 범죄자 수용소로 분류해 교도소 수준의 통제가 이뤄진다.
김성수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가족이 제출한 정신감정 진단서에 따라 이곳에서 정신 상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공주 국립법무병원에는 일반정신과, 사회정신과, 특수치료과, 감정과 등의 의료 담당 부서가 있다. 정신과 전공의와 정신보건전문요원(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정신보건사회복지사)이 상주한다.
정신의학적 개인 면담과 각종 검사, 간호기록과 병실 생활 등을 종합해 정신과 전문의가 정신 감정서를 작성한다.
통상적으로 정신 감정은 환자 면담과 관찰·설문 조사, 뇌 사진 촬영 등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정신과 진료를 받았거나 정신병원 입원 기록이 있을 경우 참고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김성수의 경우 살인사건의 피의자인 만큼 보다 신중한 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이윤호 동국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기술적인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하긴 어렵지만 여러 단계 검사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며 “꼭 한 달이 아니더라도 상황에 따라 기간이 더 짧아지거나 늦어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본다. 김성수 측이 주장하는 심신미약 진위를 따지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라며 “성급하게 진행하는 것보다 사회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 없도록 신중하게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충남 공주 국립법무병원이 국가기관인 탓에 김성수의 정신감정·입원·치료 비용 일체가 국가 예산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회사원 안모(34)씨는 “극악무도한 살인 사건을 저지른 피의자의 정신 감정에 국민 세금이 쓰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다”며 “심신미약 판정과 별개로 김성수 측에게 관련 비용을 청구하는 것이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성수가 경찰에 심신미약 진단서를 제출한 사실이 알려지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지난 17일 ‘심신미약을 이유로 가벼운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는 취지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이 게시글은 22일 오후 현재 89만명을 웃도는 국민청원을 이끌어내며 100만 청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