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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보건협회,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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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덕 기자I 2016.05.12 17:55:31

수술비 등 1인당 최고 500만원 지원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인구보건협회는 건강한 자녀성장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미혼모 자녀 의료비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인구보건협회는 지난 2014년부터 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을 앓고 있는 미혼모 자녀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아가사랑 후원사업의 일환으로 의료비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중위소득 80%(최저생계비 200%) 이하 전국의 만30세 이하 미혼모의 중증질환자녀(미숙아, 소아암, 희귀난치성 질환 등 만 12세 이하)를 둔 미혼모 가정이면 신청 할 수 있다. 지원 대상자는 아가사랑후원회 운영위원회를 통해 소득수준, 질환의 중증도, 의료비 지출내역, 향후치료 및 수술계획 등의 심사과정을 거쳐 1인당 최대 500만원까지 지원을 받게 된다.

신청기간은 5월 12일부터 6월 2일까지다. 신청서, 의사소견서 등의 제출서류(www.ppfk.or.kr 참조)를 구비해 우편(서울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가길 20 인구보건협회 출산지원과 아가사랑 후원회 담당자 앞)으로 신청하면 된다.

손숙미 인구보건협회장은 “미혼모 자녀의 경우 별도 치료비 지원이 없어 적절한 시기에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의료 사각지대에 놓여져 있는 미혼모 가정 자녀의 의료 부담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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