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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원하지 않는 보험 가입 권유 연락을 받거나, DB업체가 ‘보험점검센터’ 등 명칭을 사용해 공공기관으로 오인하게 한다는 민원이 지속되고 있다는 게 금감원 설명이다.
금감원은 “소비자는 ‘선물 이벤트’ 참여를 위한 것이라 생각해 정보 제공 범위 및 목적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아 보험 영업, 권유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제3자(GA) 제공까지 동의하거나, 콜센터 상담원의 ‘보험료 절감 혜택’ 등 상담 내용만 믿고 동의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이렇게 수집된 정보가 GA의 보험 영업 수단이 돼 과도하게 보험료가 비싸거나 보장 혜택이 낮은 보험으로 갈아타기를 권유하는 등 불건전 영업 행위에 악용될 수 있다고 했다. 또한 개인정보가 DB업체에서 GA, 설계사까지 전송되는 과정에서 해킹 사고나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보이스피싱 등 2차 피해 위험도 있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보험 리모델링을 이유로 개인정보 제공을 요구하지 않는다”며 “이벤트 참여 시 개인정보 이용·제공 목적 등을 확인하고 동의해야 하며, 개인정보 제공 동의 철회와 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