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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특검, '관저 이전 특혜' 김오진 前국토부 차관 피의자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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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현 기자I 2026.05.13 10:55:36

특검 "예산 불법 전용 등 직권 남용 혐의"
尹대통령실 윤재순·김대기도 조사 예정

[이데일리 성가현 기자]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이후 남은 의혹을 수사하는 권창영 2차 종합특검팀이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 (사진=연합뉴스)
13일 특검팀에 따르면 김 전 차관은 이날 오전 9시 50분께 종합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피의자 조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김 전 차관의) 혐의 사실은 관저 이전 과정에서 예산 불법 전용 등에 관해 직권을 남용했다는 내용”이라 설명했다.

‘관저 이전 특혜 의혹’은 무자격 인테리어 업체 21그램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해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및 증축 공사를 수의로 계약하며 특혜를 받았다는 게 주요 내용이다.

특검팀은 21그램이 관저 리모델링 공사를 마친 뒤 준공검사를 받지 않은 채 14억여원의 대금을 받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해당 의혹과 관련해 오는 14일에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을, 오는 15일에는 김대기 전 대통령실 비서실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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