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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09년 10월19일 서울 은평구에서 경쟁 관계에 있는 이웃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기 위해 불이 붙은 시너를 담은 깡통과 둔기를 들고 찾아갔다. 그를 제지하려던 노래방 직원은 큰 화상을 입었고 A씨는 범행 직후 달아났다.
그러나 A씨는 범행 이후 약 16년이 지난 3월 운전경력증명서를 받기 위해 서울 구로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갔다가 신원을 확인한 경찰에 결국 붙잡혔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피해자를 보지도 못한 채 불붙은 시너 깡통을 노래방에 던졌을 뿐이다.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극심한 신체·정신적 고통을 겪은 것으로 보이고, 전신 화상을 입는 등 범죄 피해 후 약 15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큰 고통을 안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 직후 도주하고 약 15년간 도피 생활을 지속해 오랜 기간 피해자들이 고통과 불안에 시달리게 했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피해자 1명(김씨)과 합의했다 하더라도 양형 사유에 비춰보면 상당한 중형을 선고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