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쿡 이사는 “트럼프 대통령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유를 들어 나를 해임했다고 주장했지만, 그에게는 그럴 권한이 없다”며 “나는 사임하지 않고 2022년 임명 당시부터 이어온 미국 경제 지원 임무를 계속 수행하겠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쿡 이사는 연준 역사상 최초의 흑인 여성 이사로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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쿡 이사가 트럼프 대통령의 해임 통보에 반발하면서 이번 사안은 소송전으로 번질 공산이 커졌다. 연방준비제도법(Federal Reserve Act)은 대통령이 연준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권한을 ‘사유(for cause)’가 있을 때로 제한하고 있다. 구체적 정의는 없으나, 통상 ‘중대한 비위나 직무 태만’을 의미한다는 게 그간의 해석이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주택담보대출 서류를 허위로 작성했다는 연방주택금융청(FHFA) 빌 풀트 국장의 주장을 근거로 해임을 통보했다. 이날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공개한 해임 서안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쿡 이사가 2021년 몇 주 간격으로 미시간주와 조지아주의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각각 ‘1년간 본인 거주’를 조건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것이 “기만적이고 잠재적인 범죄적 행위”라고 규정했다. 그는 “이 같은 중대한 부주의로 금융 규제자로서의 자질과 신뢰성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미 법무부는 나흘 전 풀트 국장의 고발을 바탕으로 쿡 이사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지만, 아직 쿡 이사는 어떤 범죄 혐의로도 기소되지 않은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의 쿡 이사 해임은 연준 이사회를 다수를 입맛에 맞는 인사로 채우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달 초 아드리아나 쿠글러 이사가 사임하면서 생긴 공석에 스티븐 마이런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을 지명했다. 상원 인준이 통과되고 쿡 해임과 후임 지명이 성사될 경우, 연준 이사회 7명 중 친(親)트럼프 인사가 4대 3으로 과반을 차지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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