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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농진청은 지난달 21일 미국 심플로트가 개발한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다. 해당 감자는 감자를 세척해 자른 뒤 튀김 재로로 만드는 과정에서, 갈변 현상이 적고 튀길 때 유해물질이 덜 생성되도록 개발된 품종이다. 심플로트는 지난 2018년 한국에 이 감자의 수입 허가를 신청한 바 있다.
LMO 농식품은 환경부와 해양수산부, 농식품부에서 우리 생태계에 위해성이 있는지 검사를 먼저 하도록 돼 있다. 환경부와 해수부는 이미 미국산 LMO 감자에 대해 적합 판정을 내렸지만, 농진청은 7년 가까이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하지만 최근 적합 판정을 통보한 것이다.
이로써 심플로트의 LMO 감자는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만을 남겨두고 있다. 이 절차를 통과하면 국내 최초로 LMO 감자가 수입될 전망이다. 안전성 심사는 LMO 감자를 먹었을 때 인체에 위해성이 없는지 평가하는 절차다.
이에 대해 농진청은 “농진청은 분자생물학, 생리생태, 유전육종, 독성 및 타생물 영향 분야 전문가들이 충분한 심사를 거쳐 국내 작물재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고 통보한 것”이라며 “식품으로서의 최종 수입 승인은 식약처의 인체안전성 평가를 거쳐 이뤄진다”고 밝혔다.
또 식약처에서 최종평가를 거쳐 LMO감자가 수입된다고 하더라도 “수입시 LMO감자는 발아억제제를 처리해야 하므로 LMO감자가 비의도적으로 유출되더라도 생육이 불가능하다”며 “다른 감자와 교배될 가능성이 없어 특정 해충이나 병원균에 내성이 생긴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