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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3시5분께 혈중알코올농도가 0.174%인 상태에서 운전을 하던 중 대구 남구 봉덕시장 입구 분식집 건물을 들이받아 업주와 손님 등 8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정차 후 다시 출발하는 과정에서 후진 기어라고 생각하고 드라이브 기어로 가속해 앞에 있던 분식집에 돌진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만취 상태에서 사고를 일으켰으나 초범인 점,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거나 공탁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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