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3차 회의를 열고 에스디생명공학(217480)에 대해 2년간 감사인 지정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또 에스디생명공학(217480)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신한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 2명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앞서 에스디생명공학은 지난 2018~2019 회계연도에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바 있다. 종속회사 투자주식에 손상 징후가 존재하는데도 손상평가를 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감사인 역시 회사의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는 등 자산손상에 대한 감사절차를 소홀히 하면서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을 감사의견에 적절히 반영하지 못했다는 게 증선위의 판단이다.
에스디생명공학과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 결정된다. 신한회계법인의 과징금 부과 역시 향후 금융위에서 최종결정된다.
신한회계법인은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받으며 손해배상 공동기금을 30% 추가적립해야 한다. 신한회계법인 소속의 공인회계사는 에스디생명공학에 대한 감사업무를 2년간 제한받을 뿐더러 주권상장(코스닥 및 코넥스 상장사 제외) 및 지정회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1년간 제한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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