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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징계위와 윤 총장 측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 열람이 필요하고 특히 증인으로 나오지 않고 진술서를 제출한 심재철 법무부 감찰국장의 진술 내용에 탄핵할 필요가 있는 사항이 많아 이를 준비해야 하고, 증인심문에서 나온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의견 진술 준비를 위해 속행해야 한다”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그러자 징계위원장인 정한중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는 이날 종결하겠다고 못박으면서, 즉시 최종의견을 진술할 것을 요구했다. 윤 총장 측의 요청이 이어지자, 정 교수는 징계위원들과 협의를 진행했지만 정리를 위해 1시간을 더 주겠다는 정도의 수준으로 재차 이날 종결 의지를 이었다.
윤 총장 측은 이에 “무리한 요구이고 현실적으로 불가능을 요구하는 것”이라며 이의를 제기했지만, 정 교수는 종결 방침을 꺾지 않으면서 윤 총장 측은 최종의견 진술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징계위는 오후 7시50분께 심의 종결을 선언했으며, 저녁식사 등 정회 후 다시 속개해 윤 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 및 수위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