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는 21일 오후 4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제2형사부(부장판사 장찬수) 심리로 열린 자신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첫 공판에 참석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항은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한다)와 그 배우자는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결혼식에서의 주례행위를 포함한다)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날 검찰은 유튜브 성게죽세트 판매 사건과 관련해 “이번 사건은 지자체장이 지역특산물을 단순히 광고하고 판매하는 행위와는 질적으로 다르다”고 못 박았다.
앞서 원 지사는 기소된 후 SNS로 감자를 판매한 최문순 강원도지사와 자신을 비교하며 공정성 문제를 제기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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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또 피자 제공 사건과 관련해서도 “피자 제공 후 제주도 보도자료를 통해 ‘도지사가 쏜다’는 표현을 직접하는 등 직명 또는 성명을 밝힌 것은 기부행위로 간주할 수 있다”며 “기획 경위, 내용, 행사 이후 홍보 내용에 비춰 개인 업적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하지만 원 지사 변호인단은 “이번 사건은 원 지사가 직무상행위를 한 것에 불과해 선거법 위반으로 볼 수 없고 기부행위를 했다 해도 고의성이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또 “죽 세트 판매의 경우 특정한 개인이나 업체에 이익을 주려는 것이 아니라 제주와 특산물을 홍보해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려 한 것”이라며 “지역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홍보한 것까지 선심성 기부행위로 보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피자 제공 역시 단순 이벤트가 아니라 청년과의 소통을 위한 간담회라고 맞섰다.
원 지사 측은 “젊은이들 취향에 맞춘 깜짝 이벤트로 원 지사가 배달부로 변신해 격려 차원에서 피자를 제공했고 단순히 격려만 한 것이 아니라 의견 청취 등 소통의 자리이자 업무추진비 집행이 가능한 간담회였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도자료에 도지사가 쏜다는 내용은 홍보담당자가 과장해서 광고 카피라이터처럼 피고인과 상의 없이 쓴 것”이라며 “피고인은 배달만 했을 뿐 기부행위의 주체는 제주도다”라고 선을 그었다.
다음 공판은 11월11일 오후 3시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