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13일 EMW(079190)의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받았다고 밝혔다.
EMW은 지난해 9월 횡령배임 사건이 발생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돼 지난 3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았다.
거래소는 EMW의 또 다른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인 ‘외부감사인 의견거절’에 따른 상장폐지 사유가 해소된 이후 상장폐지 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의견거절에 따른 개선기간은 내년 4월9일 종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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