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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장병호 기자] 정부가 서예 문화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서예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서예진흥법)이 지난 11월 23일 국회를 통과해 11일 제정됐다고 밝혔다. ‘서예진흥법’은 문체부 장관이 5년 마다 서예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서예진흥 정책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실태조사 실시 관련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또한 서예교육 및 서예교육 전문인력 양성과 서예의 국제협력 및 해외 진출을 국고를 통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서예 진흥을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또는 단체도 지원한다.
‘서예진흥법’은 내년 6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문체부는 법 시행에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 법령을 법 시행에 맞춰 마련할 예정이다. 법이 시행되면 서예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2020년 서예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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