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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은 570만명에 달하는 국내 자영업자들이 최근 최저임금 인상, 임차료 상승, 카드수수료 확대 등으로 한계에 내몰리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무엇보다 2년간 30% 가까이 뛰어오른 최저임금은 소상공인들을 최근 거리로 내모는 상황도 연출할 정도로 파급력이 컸다.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해 오는 29일 총궐기를 계획하고 있을 정도로 최근 정부에 대한 투쟁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총 7조원 규모의 이번 대책에 6조원의 단기 지원이 집중됐을 정도로 정부여당이 느끼는 심각성도 컸던 것으로 전해졌다.
단기 지원대책으로 눈에 띄는 부분은 근로장려금 확대와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 강화다. 일정 기준 이하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제공되던 근로장려금 소득요건·재산기준을 완화해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올해 4000억원에서 내년 1조3000억원으로 3배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지원 수혜자도 기존 57만 가구에서 115만 가구로 늘어날 전망이다. 월 13만원 규모인 일자리 안정지금도 5인 미만 사업장을 우대지원(15만원)하고 신규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50% 경감 지원도 병행된다.
더불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들을 대상으로는 카드수수료율을 기존 3%에서 최소 1.8%까지 인하한다. 이상훈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매출 규모에 따라 중소가맹점(1.3%), 영세가맹점(0.8%)으로 분류, PG수수료율 1%를 더해 1.8%~2.3% 수준으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게 된다”며 “이에 따라 온라인 판매업자들은 총 1000억원의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함께 소상공인들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없애는 소상공인 전용 간편결제(제로페이)도 연내 구축키로 했다.
그간 소상공인들이 요구해 온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확대도 본격 추진된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부가세를 받는 음식을 만들어 판매할시 원료로 사용된 농수산물 등 면세물품에 대해 일정비율로 부가세를 환급해주는 제도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연매출 2억~4억원 사업자의 경우 매출액의 50%를 공제받던 것이 내년부터는 5%p 상향된 55%로 오른다. 정부는 6만2000명의 자영업자들이 총 640억원 규모의 혜택를 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더불어 신용카드 매출세액 공제한도도 오는 2020년까지 기존 5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가가치세 면제기준도 연매출 2400만원에서 3000만원으로 완화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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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단기 지원 외에도 소상공인들의 구조적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책도 내놨다. 우선 소상공인 관련 단체에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사용자위원 추천권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최임위 사용자위원(9명) 추천단체는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으로 제한돼 있다. 이는 소상공인연합회가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사안이다. 또한 폐업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월 30만원 한도로 3개월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는 대책도 신설했다. 상가임대차보호법 보호대상 범위를 정하는 환산보증금 역시 기준을 올 하반기 상향 조정키로 했다.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6억1000만원에서 향후 30~50% 인상될 전망이어서 소상공인들의 ‘젠트리피케이션’ 방지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정부는 예측했다.
또한 소상공인 금융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초저금리 특별대출 1조8000억원을 공급하고 자영업자 카드매출에 연계한 특별대출(1%p 금리 인하) 2000억원도 공급한다. 지역신보 보증 공급도 올해 18조5000원에서 내년 20조5000억원으로 2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 2조700억원에서 내년 2조6100억원으로 5400억원 늘리기로 했다.
하지만 정부의 기대와는 다르게 소상공인 업계 현장에서는 이번 지원대책을 ‘대책을 위한 대책’으로 규정하는 분위기다. 근로장려금 확대의 경우도 연소득 기준으로 분류하는 상황인만큼 실질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소상공인들은 사각지대로 내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카드수수료 문제 역시 단순 인하가 문제가 아니라 소상공인들에게 카드사와의 단체협상권을 보장,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책정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요구다. 무엇보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악화는 최저임금 문제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소상공인들의 입장이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예컨대 이번 대책 중 5인 미만 사업장 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을 15만원으로 확대하는 부분도 사실, 우리가 주장해 온 5인 미만 사업장 최저임금 차등화 도입의 당위성을 정부 스스로 인정한 것이 아닌가”라며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 등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없는 상황에서 이 같은 지원책은 언발에 오줌누기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
또한 이번에 발표된 대부분의 대책이 세제개편안과 예산안에 포함돼야 하는 만큼 향후 국회 통과의 여정이 남아 있다. 한시가 급한 소상공인 대책 추진의 시기가 연기되거나 불발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셈이어서 정부가 시기에 쫓겨 설익은 대책을 발표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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