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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투표 D-4, '최대 500만원' 국민투표로또 돌아왔다

박지혜 기자I 2018.06.04 18:05:33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6·13 전국동시 지방선거의 사전투표를 나흘 앞둔 4일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가 문을 열었다.

지난 19대 대선 당시 화제를 모은 ‘국민투표로또’에 참여를 원하는 유권자는 사전투표 기간인 오는 8~9일, 선거 당일인 13일 투표를 비롯한 선거 활동과 관련된 사진을 카카오톡을 통해 응모하면 된다.

단, 기표소 내에서 촬영한 사진이나 특정 후보를 암시하는 사진, 투표 용지를 촬영한 사진 등은 당첨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투표로또’는 지난해 유시민 작가가 JTBC ‘썰전’에서 투표율을 높이는 방안으로 말하면서 화제가 됐다.

유 작가의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여러 누리꾼이 함께 만든 이 서비스는 19대 대선 당시 90만 명의 유권자가 응모하면서 관심을 모으는데 성공했다.

‘국민투표로또’ 홈페이지
응모자 가운데 1등 1명은 최대 500만 원, 2등 1명은 최대 200만 원, 3등 1명은 최대 10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4등은 최대한 많이 추첨해 5만 원씩 돌아가도록 할 예정이다.

상금은 웹사이트 서버, 도메인 비용 등을 제외한 후원금을 통해 마련된다. 후원금은 누리꾼의 자발적인 참여로 모이며, 지난 대선 당시 1300여 명의 후원자가 1천100여 만 원을 모았다.

처음 ‘국민투표로또’가 시작됐을 때 선거법을 위반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1항 1호에 따라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 물품 등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 당첨금 지급 자체가 위반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선관위는 이 사이트가 처음에 ‘투표인증샷’만 인정해 법 위반 소지가 있을 것으로 판단, 투표인증샷이 아닌 선거 전반에 대해 알 수 있는 사진으로 사진의 범위를 확대하고 추첨이 아닌 ‘시상’하는 방식으로 바꿨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민투표로또’ 측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공직선거법 제10조에 따라 본 방식과 같은 사진공모전(콘테스트)는 공명선거추진활동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확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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