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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감리위원 전원 명단·이력 공개해야"

최정희 기자I 2018.05.14 14:54:57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참여연대는 삼성바이오로직스(207940)의 감리위원회를 앞두고 감리위원 전원 명단과 이력을 공개해야 한다고 14일 밝혔다.

참여연대는 이날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혐의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감리위는 회계법인의 감사 업무를 재점검하는 기구로 위원회 구성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모두 요구되는 기구”라며 “그 명단이 철저하게 비밀에 부쳐지고 있어 그 업무의 공정성을 담보하는 데 미진한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선 감리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 집중적인 로비와 압력의 대상이 될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이미 명단을 공개한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와 비교할 때 이런 우려에 비해 감리업무의 투명성과 공정성 편익이 크단 분석이다.

참여연대는 “당연직이 아닌 감리위원의 경우 적어도 현재로선 감리위원의 신상을 알 수 없도록 돼 있는데 만일 금융위가 자체 조사가 아니라 외부 특정집단의 이의제기에 따라 그 적부를 판단하고 있다면 이런 공정성 확인 과정 또한 문제”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문제는 이의 제기 그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오직 특정 집단만이 금지된 정보에 접근해 이의제기 기회를 독점적으로 향유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며 “감리위원 전원의 명단과 이력 공개가 근본 해법”이라고 덧붙였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 코스피 상장의 근거가 됐던 거래소 상장규정 개정을 주도한 당시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을 역임한 김학수 감리위원장 겸 증선위 상임위원은 이번 감리위 활동에서 제척해야 한단 주장이다. 또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감리해 ‘문제가 없다’고 결론 내린 공인회계사회 위탁감리위원장 역시 스스로 제척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감리위원회 회의 역시 비공개로 돼 있는데 이 역시 위원장 판단에 따라 공개가 가능하도록 바뀌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제37조 제1항에 따라 감리위 회의를 비공개하고 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현재 규정은 ‘밀실 감리’의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따라서 전 과정을 녹취, 보관해 후일 국회 등의 검증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 ‘위원장 판단으로 공개’하도록 규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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