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당국이 엘리엇의 공시의무 위반 혐의를 검찰에 통보하면서 검찰 조사 압박이 커지자 엘리엇이 백기를 든 것으로 풀이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엘리엇이 지난해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는 과정에서 파생 상품인 총수익스와프(TRS)를 이용해 지분을 몰래 늘린 것으로 판단하고 공시 의무 위반 혐의로 지난달 검찰에 통보했다.
앞서 엘리엇은 작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위한 임시 주주총회 전에 제기한 ‘주주총회 결의 금지’ 및 ‘KCC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원심에 이어 2심도 기각당한 바 있다.
한편 삼성물산 합병 당시 엘리엇과 함께 반대표를 던졌던 일성신약(003120)은 뒤늦게 삼성물산 합병 무효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24일 일성신약 외 4명이 지난달 2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삼성물산 합병은 무효’라는 취지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엘리엇이 비슷한 형태의 소송에서 이미 패하고 소송을 접은 상황에서 일성신약이 합병 무효를 주장하는 소송을 제기한 것은 현재 2심을 준비중인 주식매수청구권 조정과 관련해 삼성물산과의 합의 등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일성신약은 삼성물산의 합병 성사 이후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높여 받기 위해 엘리엇과 함께 주식매수청구권 조정 소송을 제기했으며 1심에서 지고 항고한 상태다.
합병 결정 당시 삼성물산은 주당 5만7234원의 주식매수청구 가격을 제시했다. 주식매수청구 가격은 주주와 회사간 협의로 조정이 가능하다.
삼성물산 관계자는 “정당하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합병을 추진하고 마무리했다”며 “일성신약의 소송에 대해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면밀히 검토 후 법적 절차에 따라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