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영환·강신우 기자] 여야는 25일 정의화 국회의장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개정 국회법)’ 중재안에 대해 각각 다른 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은 자신들이 낸 개정안과 병행논의 할 수 있다고 한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거부했다. 다수당의 전횡 가능성을 높였다는 게 그 이유다.
김영우 새누리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기존에 새누리당에서 제시한 안도 있으니 병행해서 논의할 수 있다고 본다”며 “다만 19대 국회에서 국회법을 반드시 개정하는 한편 여러 경제법안 처리가 시급하다는 것 또한 분명한 사실이라고 본다”고 밝혔다.
반면 이언주 더민주 원내대변인은 “취지는 일견 그럴 듯해 보이지만 내용은 다수당 전횡의 가능성을 높였다”면서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이어 “야당은 법안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타협하고 수정하자는데 한점 한 획도 고칠 수 없다는 정부·여당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정 의장은 앞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안건신속처리 제도의 안건 지정 요건을 재적의원 과반수로 바꾸고 △심사기간을 75일로 단축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안건신속처리 제도는 안건을 지정하는 데 60%의 찬성을 요하고 있고 심사기간도 최장 330일에 달한다. 또 중재안에는 법사위의 심사기간을 90일로 제한하고 90일이 지나면 본회의에 부의하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