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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코로나19 치료제 관련 보고서에 허위 내용이 기재됐고 햄스터 실험에서 나타난 부작용 등이 빠진 자료가 제출됐다고 판단했다. 강 씨가 의도적으로 허위 내용을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부분을 유죄로 본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업무를 방해한 혐의 역시 유죄로 인정했다.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도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강 씨와 브로커 양모 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등을 근거로 강 씨가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했다고 봤다.
‘청탁 대가 6억원’ 인정…1심 무죄 뒤집혀
특히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범죄수익은닉 혐의는 항소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강 씨가 김 전 후보자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임상시험 승인을 청탁하는 과정에서 오간 6억원이 청탁의 대가라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이 돈을 전환사채 거래 형식으로 주고받아 정당하게 취득한 것처럼 가장했다고 봤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일부 다른 판단을 내렸다. 1심은 전환사채로 인수한 주식의 가치를 사실상 없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공신력 있는 평가기관의 자료 등을 고려하면 주식의 가치를 일부 인정해야 한다고 봤다. 다만 검찰이 항소한 무죄 부분 중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신약 개발의 성공 가능성을 부풀려 주식을 비싼 가격에 팔아 큰 이익을 얻으려 한 점을 양형에 반영했다.
특히 대학 교수인 강 씨에게 높은 수준의 학문적 윤리가 요구되고, 인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의약품 개발에는 더욱 엄격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런데도 신속한 임상시험 승인을 받기 위해 허위 자료를 제출했다고 질타했다. 세종메디칼의 신약 개발 호재를 믿고 주식을 매수한 다수 투자자가 큰 피해를 본 점도 고려했다.
이번 사건은 강 씨가 2021년 양 씨를 통해 김 전 후보자에게 임상시험 승인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부탁했다는 의혹과 맞물리면서 주목받았다. 김 전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지 20일 만인 지난 19일 자진 사퇴했다.
강 씨와 양 씨는 김 전 후보자에게 후원금 500만원을 주기로 약속한 혐의(뇌물공여약속)로 서울서부지법에서 별도 재판도 받고 있다. 해당 재판부는 이번 항소심 선고 결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결심공판을 오는 11월 12일로 미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