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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법에도 '폭발물 협박 메일'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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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영민 기자I 2026.08.26 15: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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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수원고법에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 접수
수원 외 서울, 인천, 광주, 전주, 청주 등서 잇따라
경찰 1시간 수색에도 폭발물 미발견

[수원=이데일리 황영민 기자] 전국 법원에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이 쇄도하고 있는 가운데 수원지역 법원에도 메일이 접수돼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발견되지 않았다.

수원법원종합청사.(사진=황영민 기자)
수원법원종합청사.(사진=황영민 기자)
26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6분께 수원고법 관계자로부터 폭발물 설치 협박 메일이 접수됐다는 내용의 112 신고가 접수됐다.

이보다 앞선 오후 1시 9분께 수원영통경찰서에는 경찰청으로부터 관내 법원에 대해 폭발물 수색 등 안전조치를 실시하라는 전국 공동 대응 요청이 접수되기도 했다.

경찰은 수원고법과 수원지법이 위치한 수원법원종합청사와 영통구 영통동 소재 수원가정법원에 각각 인력을 투입해 1시간가량 수색했으나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위험성이 낮다는 판단(2단계 저위험)에 따라 경찰특공대는 투입되지 않았다.

각 청사 내부에선 법원 보안관리대가 최상층부터 아래로 한층씩 자체적인 수색을 벌이고 있으며, 현재까지 확인된 특이 사항은 없다.

한편, 이같은 폭발물 협박 메일은 이날 수원고법 외에도 서울, 인천, 광주, 전주, 청주 등 전국 법원에 동시다발적으로 접수돼 관할 경찰이 수색에 나섰으나, 폭발물이 발견된 사례는 아직까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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