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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달 29일 사전 선거일에 투표한 뒤 본 선거일인 전날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유권자들이 많은 시간에 투표소를 방문했는데 사무원이 선거인 명부에서 사전투표 여부를 미처 확인하지 못해 이중 투표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남선관위 측은 “이중투표는 선거의 공정성과 1인 1표 원칙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이번 사안도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했다.
전남선관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
"1인 1표 원칙 훼손하는 중대 위법행위, 엄정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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