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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은 해당 수용동의 사동 복도 등을 중심으로 설치될 예정이며 일부 여성수용동도 사업 대상에 포함됐다.
현재 교정시설 내 수용자 생활 공간에는 냉방 설비가 없고 주로 근무자의 사무공간 또는 의료동 건물 등에만 냉방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용자 생활 공간에는 선풍기 1~2대만이 제공되고 있는데 선풍기 과열 방지를 위해 50분 가동 후 10분간 강제로 정지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현행 형집행법에는 난방 시설에 대한 규정은 있지만 냉방 시설 설치에 대한 명시적 의무 조항은 없다.
교정시설의 냉방 문제는 극심해지는 폭염속에서 매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특히 지난해 7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재수감되면서 교정시설 환경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다.
윤 전 대통령이 에어컨 없이 소형 선풍기만 있는 2평대 독방에 수용되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가 시급하다는 내용의 진정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했고 서울구치소에도 같은 내용의 항의성 민원을 넣었다.
이와 관련해 김학성 전 법무부 교정본부장은 지난해 MBC 라디오에서 “죄를 짓지 않고 있는 사람들도 에어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죄를 지은 사람들에게까지 그것을 설치할 필요가 있느냐는 국민 정서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더위 때문에 질병이 악화해서 사망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전향적으로 수용시설 내에도 에어컨 설치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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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부산교도소에서는 수용자 2명이 하루 간격으로 잇따라 숨지기도 했다. 조사 결과 열사병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됐다.
앞서 2019년 12월 국가인권위는 법무부에 관련 법령에 교정시설 내 실내 적정온도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당시 법무부는 섣불리 법제화를 추진할 경우 적정 실내온도 미준수에 따른 각종 국가배상 소송 등이 제기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그러나 폭염 속 교정 시설의 냉방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자 올해 약 12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관련 시설의 냉방 설비 보강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온라인상에서는 교정시설 내 에어컨 설치는 과도한 처우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누리꾼들은 “쪽방촌 주민이나 독거노인도 에어컨 없이 지낸다”, “취약 계층을 위해 세금이 쓰여야 한다”, “감방이 호텔이냐” 등의 비판을 쏟아 냈다.
한편 교도소 에어컨 설치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텍사스주에서는 교도소 내부 온도가 48도까지 오르자 수감자들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이 일부 받아들여졌다. 일본에서도 2018년 교토변호사회가 교토구치소장에게 수용자의 생명 보호를 위해 에어컨 설치를 권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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