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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지출 기본계획에 담긴 올해 국세수입총액은 419조 6000억원으로 전년대비 18조 9000억원 늘어날 것으로 관측됐다. 국세감면액 전망치는 80조 5000억원으로 처음으로 80조원을 넘었다. 지난해 감면액과 비교하면 4조원 늘었다. 국세감면율은 16.1%로 2022년 이후 4년 만에 법정한도(16.5%)를 지킬 전망이다. 국세 감면율은 걷어야 하는 세금(국세 수입 총액+국세 감면액)에서 걷지 않은 세금(감면역)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국가재정법은 감면 한도를 직전 3년 평균 국세감면율에 0.5%포인트를 더한 규모로 정하고 있다.
정부는 조세지출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전수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조세제도를 폐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잠재성장률 반등에 세제지원을 집중하고, 양극화 극복과 외환·금융·부동산 리스크 관리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일몰도래 후 1회 연장한 제도에 대해서는 폐지 원칙을 도입키로 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의 경우 1999년 시행 이후 ‘세원 투명성 확보’라는 당초 정책목표를 달성했지만, 11번이나 일몰이 연장됐다.
올해 일몰이 도래하는 제도는 △외국인근로자에 대한 과세 특례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농·임·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전기차에 대한 개소세 감면 △고향사랑 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등 총 31건이다. 정부는 이들 모두를 폐지 대상 검토 테이블에 올려 심층평가를 통해 성과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31건 중 연간 감면액이 300억원 이상인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연안운행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 14건은 의무심층평가 대상으로 묶인다.
세수보완대책 총괄표도 도입한다. 기존에는 개별 조세지출 단위로 세수감소에 대한 재정확충방안을 제출했다면, 앞으로는 부처별로 세수감소 총량에 대한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와 함께 첨단기술 총량 관리 제도도 시행키로 했다. 신규 기술을 요청하면 기존 지원기술에 대한 기술 재평가 등을 통해 지원대상을 축소 검토하는 것으로 효율적 지원을 위해 마련했다고 정부 측은 설명했다.
조세지출과 관련한 국회의 심의도 강화된다. 지난해 말 국회에서 통과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따라 조세지출결산서가 올해부터 시행된다. 이에 따라 국회 결산심사시 전년도 조세지출에 대한 실적과 분석 자료를 8월말까지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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