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피아`에 `해피아`까지…경실련 "관피아 근절해야"

염정인 기자I 2025.10.28 14:36:25

경실련,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 기자회견
농식품부 재취업심사 승인율 100%
조직 신설 후 자리 차지하기도

[이데일리 염정인 기자]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퇴직공직자 재취업 승인율이 지난 3년간 91.4%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피아’를 막기 위한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제도가 있지만, 유명무실하다는 시민단체의 지적이 제기됐다. 관피아는 관료와 마피아의 합성어로, 정부 부처의 퇴직공직자가 관련 기관·기업·단체 등에 재취업하고 인맥과 지위를 이용해 재취업 기관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을 뜻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의 퇴직공직자 재취업심사 현황’ 기자회견에 앞서 손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염정인 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2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농식품부와 해수부 퇴직공무원 중 취업심사를 받은 70건을 조사한 결과 64건(91.4%)이 취업 가능·승인을 받았다고 밝혔다. 취업심사를 받은 퇴직공무원 10명 중 9명은 재취업을 하는 셈이다.

특히 농식품부의 경우 취업심사 승인율이 100%에 달했다. 이는 앞서 경실련이 지난 9월 ‘경제 관련 8개 부처에 대한 관피아 실태조사’에서 밝힌 기획재정부 퇴직공무원의 취업심사 승인율 100%와 같은 수치다.

해수부의 경우도 취업심사 승인율이 91.4%로 나와 경실련이 2022년에 진행한 농식품부 및 해수부 실태조사 결과인 80.0%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퇴직 공무원 취업 승인 사유로는 △전문성이 증명되고 취업 후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음(71%) △업무 관련성이 있지만 영향력 행사 가능성이 적음(19.4%) 등이 있었다. 경신련 측은 “공익성은 말 그대로 쓰기 나름이라며 취업 승인이 결국 추상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취업 특징으로는 △조직 신설 후 재취업 △같은 자리 중복 지원 △민간투자회사 재취업 △산하 공공기관 재취업 등이 있었다. 경실련에 따르면 해수부가 소관 특수법인 한국원양산업현회 부설기구로 해외수산협력센터를 지난 2017일 설치하면서, 해수부 퇴직 공무원이 센터 본부장과 센터장 자리를 차지한 경우가 있다. 해수부 4급 공무원이 지난 2023년 11월 관리 감독 대상인 민간투자회사 부산신항만의 감사로 취업한 사례도 있었다.

이에 경실련은 관피아 근절방안으로 △신생 기관 재취업 금지 명문화 △취업심사 대상기관의 규모 재정비 △취업승인 예외사유 구체화 △취업제한 여부 및 승인 심사기간 확대 △퇴직 후 취업제한 기간 확대 △이해충돌방지법상 사적 접촉 요건 강화 △공직자 윤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및 심사결과 자료 공개 △공무원연금과 재취업 보수 이중수급 방지 등을 제안했다.

이날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팀 국장은 “관피아 문제는 공무원이 공직에 있으면서 퇴직 후 자리를 알아본다는 점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이 불가능하다”며 “또한 취업 시장에서 더 적합한 인물이 있을 수 있는데 재취업자가 독점하면 경쟁이 제한된다는 점도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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