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안심주택’ 보증금 떼인 피해자, 서울시가 선지급한다(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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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5.08.20 16:54:13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시가 우선 지급
후순위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지원
보증보험 미가입 신규 사업자 등록말소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서울시가 청년의 주거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운영중인 청년안심주택에서 최근 민간사업자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보증금 미반환 문제가 불거지자 서울시가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다. 또 9월까지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신규 청년안심주택 사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말소도 추진한다.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발생한 동작구 청년안심주택 ‘코브’(왼쪽)와 송파구 ‘잠실센트럴파크’. (사진=서울시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 갈무리)
‘선순위’에 보증금 선지급…‘후순위’는 SH가 매입

최진석 서울시 주택실장은 20일 오후 중구 시청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서울시 브랜드인 청년안심주택 사업장에서 이런 일들이 있게 된 것에 송구하다”며 “선순위 피해자들의 경우 주택진흥기금(내년 도입 예정)을 통해 보증금을 지원하고 그전에 퇴거를 희망하는 경우 시 예산을 일부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가 선지급하고 경매를 통해 그 금액을 회수하는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청년안심주택은 80개소 총 2만6654가구로 이중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 미가입으로 보증금 미반환 우려가 있는 곳은 총 8개소, 1231가구다. 이 중 내발산동·도곡동·마장동·종암동 4개소(944가구)의 경우 9월 중으로 모두 가입할 예정이다. 문제가 생긴 곳은 4개소로 △잠실동 센트럴파크(134가구) △사당동 코브(85가구) △쌍문동 에드가쌍문(13가구) △구의동 옥산그린타워(55가구) 총 287가구다.

해당 청년안심주택 중 133가구는 선순위 임차인으로 보증금 회수를 기다리고 있으며 154가구는 후순위 임차인으로 보증금 회수가 불확실한 상황이다.

서울시는 선순위 임차인에게는 내년 1월부터 마련되는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보증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만약 당장 보증금 반환을 희망하는 경우 150억원 가량 확보된 서울시 재원을 통해 지급한다. 서울시가 기금을 통해 미리 임차인에 보증금을 지급하고 추후 법원 경매로 들어온 금액을 시에서 환수하는 방식이다.

보증금 반환 여부가 불확실한 후순위 임차인은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인정 이후에는 공공주택사업자인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SH)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피해주택을 국비로 매입해 보증금을 돌려준다.

보증금 미반환 피해자 중 선순위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조치방안. (사진=서울시 제공)
부실 사업자 퇴출·선한 사업자 지원…민특법 개정 주장도

서울시는 부실 사업자의 청년안심주택 사업 진입을 막고 사업자 책임과 건전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한다. 입주자를 모집 중이면서도 아직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장에 보증보험 가입을 재차 촉구하고 오는 9월까지 가입하지 않은 경우 즉시 임대사업자 등록말소 조치에 들어간다. 입주자 모집을 앞둔 사업장은 ‘공급 신고’ 단계에서 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해 부실 사업자가 입주자 모집을 시작할 수 없도록 사전에 차단한다.

다만 이번 보증금 미반환 사고의 경우 사업자들이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싶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가입 기준이 높아지며 가입 자체가 불가능해 사업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최 실장은 “공사비가 오르며 부채비율을 잘 못맞추다보니 보증보험 가입에 거절되는 사례가 있다”며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보증보험 발급 기준 완화를 국토교통부에 수차례 건의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서울시는 민간사업자를 위한 재정적 지원도 제공한다. 청년안심주택의 경우 임대료 상한과 커뮤니티 시설 요구 등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며 인기가 급격히 감소했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청년안심주택 인허가는 한 건도 없었다. 최 실장은 “내년 주택진흥기금을 통해 사업자분들에게 공사비를 지원할 수 있고 월세에 일정 부분을 공공이 부담하는 방안, 커뮤니티 시설에 대해 공공이 부담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악성·부실 사업자들의 청년안심주택 시장 진입을 막기 위해선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최 실장은 “서울 지역에 임대주택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에서 민간의 힘을 빌린 민간 임대주택 확보가 필요하다”며 “특별법이 2016년도에 만들어지다보니 일부 악성 사업자들을 거르는 장치가 없다. 일정 부분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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