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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에 머리 박고 '역할극'…다정한 母子의 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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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나연 기자I 2025.07.24 13:07:16

9차례에 걸쳐 합의금 갈취
"병원비 마련 위해 범행" 진술

[이데일리 채나연 기자] 택시에 탑승한 뒤 고의로 사고를 유발하고 허위로 통증을 호소해 합의금을 받아낸 모자가 검찰에 넘겨졌다.

택시에 일부러 머리를 부딪힌 뒤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울산 남부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50대 여성 A씨와 20대 남성 B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4일 밝혔다.

모자 관계인 이들은 지난 6월부터 최근까지 울산 일대에서 총 9차례에 걸쳐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의도적으로 머리를 부딪치는 수법으로 약 260만 원의 합의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량이 정차하거나 살짝 흔들리는 순간을 틈타 B씨가 앞좌석, 유리창, 헤드레스트 등에 머리를 고의로 부딪힌 뒤 통증을 호소하면 어머니 A씨가 나서 중재하는 척 합의금을 요구했다.

A씨 역시 “차 문에 손이 끼였다”고 주장하는 등 직접 피해자로 나서기도 했다.

이들의 범행은 한 택시기사가 경찰에 피해를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은 개인택시공제조합을 통해 유사한 피해 사례들을 확인해 수사를 확대했다. 확인된 피해 9건 가운데 2건은 택시기사가 이들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겨 경찰에 즉시 신고해 미수에 그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조사에서 A씨 모자는 “병원비와 생활비 마련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보험사기 범죄는 고의사고, 허위·과다 사고, 운전자 바꿔치기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불법행위를 발견하면 경찰에 적극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찰은 다음 달까지 교통사고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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