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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특검법상 이의신청권, 집행정지 신청권을 활용해 김 전 장관의 불구속재판 권리보호를 보호할 것”이라며 특검의 공소제기 역시 기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조 특검의 사퇴를 촉구했다. 이들은 조 특검이 “김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까지 언급하고 있으나 이는 특검법은 물론 형사소송법의 기본원리도 이해하지 못한 불법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며 “즉각 특검에서 사퇴하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특검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으라”고 했다.
조 특검은 이날 오전 “경찰·검찰로부터 기록을 인계받아 18일 수사를 개시하고 당일 야간에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증거인멸 교사 혐의로 기소했다”며 “법원에 신속한 병합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하는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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