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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가 군사기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한 국수본 관계자는 안보수사심의관, 안보수사1과장, 이들의 정보를 바탕으로 회의를 주도한 성명불상자 등 3명이다.
윤 대통령 측은 “이들은 불법 무효 영장의 집행을 위해 대통령 경호처 소속 간부를 서울 중구 소재 모 호텔로 불러내 군사시설, 경호시설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대통령 관저 경비 관련 중요 사항인 차량 바리케이트 장비의 위치와 해제 방법, 통신실 위치, 근무 병력 및 지휘자의 성향 등에 대한 정보까지 파악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군사기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일반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중대한 위해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