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부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오전 10시 30분 살인 혐의를 받는 병원장 A(45)씨와 직원 B(45)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피해자들의 사망 시점으로부터 수년이 지나 피해자들의 직접 사인이 밝혀지지 않았다”며 “실행 행위 자체에 대한 직접 증거가 부족해 범죄 성립 여부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돼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A씨는 환자 2명에게 마약류를 적정량 이상으로 복용하도록 해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날 오후 12시 17분께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법원을 나오는 과정에서 기자들이 ‘의료 과실로 인한 사망이라고 생각하는가’, ‘다량의 의료용 마약 약품을 사용한 적이 있는가’라고 물었지만,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10일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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