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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에 따르면 다음달 동안 2023년도 예산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예산안의 법정 처리 기한은 12월 2일까지지만 올해는 기한 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최대 쟁점은 세법 개정안 처리 여부다. 정부는 지난 7월 △법인세 최고세율 22%로 인하 △소득세 과세표준구간 개편 △종합부동산세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하지만 민주당 등 야당 측은 ‘부자·대기업 감세’라고 규정하고 국회 처리 불가 입장을 정한 상태다. 야당은 국정감사에서도 “법인세 인하와 소득세 개편 혜택이 대기업·고소득자에 돌아가고 투자 효과도 미지수”라며, 세제 개편안 철회를 요구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야당의 세제 개편안 철회 요구에 “심사가 제대로 시작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부가 낸 안 하나를 가지고 철회해야 (한다거나) 뭐가 된다 안된다라고 하기 너무 이른 시점”이라며, 거부 의사를 표했다.
예산안 자체를 두고도 여야 의견차가 크다. 지역화폐 예산 전액 삭감이 대표적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핵심 사업으로 분류된 만큼 해당 사업의 부활 여부가 국회 논의 과정에서 ‘분수령’으로 지목된다. 야당 측은 소상공인 지원 효과가 크고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발행에 대한 국고 지원을 지속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정부는 지자체가 교부금 등을 통해 자체 발행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다.
일자리·복지 예산 삭감도 쟁점이 될 전망이다. 정부 예산안에는 재정을 투입한 공공형 일자리를 대폭 줄였고, 코로나19에 늘어났던 보건 관련 지출과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의 예산이 감소했다. 야당측은 민생 안정을 이유로 관련 예산의 증액이 필요하단 입장이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 관련 비용이 내년 예산안에 포함한 것에 대해선 대대적인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정부가 도입을 추진 중인 재정준칙도 주요 쟁점 중 하나다. 국내총생산(GDP)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중이 3%를 넘지 않도록 규정한 재정준칙을 담은 국가재정법 개정안이 처리돼야 하는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하는 야당은 반대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맡은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안 토론회에서 “지출 재구조화를 통한 구조조정 대상 사업은 주로 민생과 미래 예산이 된 점은 대단히 유감”이라며 “엄격한 재정준칙을 앞세운 긴축으로 경기 연착륙과 민생 경제가 맞이할 위기를 지금 정부 예산안 수준으로 가능할지 걱정”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협의가 안 되면 예산안과 세법 개정안의 처리는 차질이 불가피하다. 특히 최근 검찰의 민주당사 내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으로 더불어민주당이 윤 대통령 시정연설을 보이콧하는 등 갈등은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예산안이 법정 처리기한내 예결위 처리가 불발되면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이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지만, 결국 국회 과반 의석을 보유한 더불어민주당의 문턱을 넘어야 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법정 기한까지 예산안이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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