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직원도 중징계 받으면 월급 못받는다

최훈길 기자I 2021.10.05 19:28:52

기재부, 공공기관 350곳 징계 규정 강화키로
공무원처럼 정직 이상 받으면 임금 전액 삭감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강원랜드(035250) 직원들은 임직원 윤리행동강령 위반, 직무 태만, 음주운전·폭행 등으로 잇따라 정직을 받았다. 하지만 강원랜드는 자체 보수 규정에 따라 정직 기간에도 기본급을 지급하도록 했다. 성과급의 경우에도 정직 처분을 받고도 성과급까지 받도록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습. (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공공기관 임직원들이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처분을 받으면 임금 전액을 받지 못하게 된다. 정부가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공공기관에 징계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징계제도 중 징계효과 관련 공지’라는 제목으로 된 공문을 공공기관 350곳에 발송했다. 기재부는 이 문서에서 “각 공공기관은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삭감을 이행하는지에 대해 중대 비위행위 징계조사 정비와 함께 연말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의 중징계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이 삭감된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은 자체 보수규정에 근거해 정직 처분을 받고도 임금을 받는다. 앞으로는 보수 규정 강화로 중징계를 받으면 임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정직 기간 중에는 전액 보수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도 징계 처분으로 인해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지 않는 정직 처분 직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