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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최근 ‘공공기관 징계제도 중 징계효과 관련 공지’라는 제목으로 된 공문을 공공기관 350곳에 발송했다. 기재부는 이 문서에서 “각 공공기관은 징계 효과를 공무원과 동일하게 정비해야 한다”며 “특히 정직 처분 시 보수 전액 삭감을 이행하는지에 대해 중대 비위행위 징계조사 정비와 함께 연말에 점검할 예정”이라고 통보했다.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공무원은 정직은 파면·해임·강등 다음의 중징계로 공무원이 정직 처분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보수 전액이 삭감된다. 하지만 현재 공공기관은 자체 보수규정에 근거해 정직 처분을 받고도 임금을 받는다. 앞으로는 보수 규정 강화로 중징계를 받으면 임금을 받지 못할 전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국가공무원의 경우 정직 기간 중에는 전액 보수를 삭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공공기관도 징계 처분으로 인해 업무에 일정 기간 종사하지 않는 정직 처분 직원에 대해 보수를 지급하지 않도록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