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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 권력의 비대화를 우려, 경찰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자치경찰은 관할 지역 내 주민의 생활과 밀접한 생활안전과 교통,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관리 및 학교 폭력 업무 등을 담당한다. 아울러 국가경찰은 자치경찰 사무를 제외한 보안·외사·경비 등 임무를 맡는다.
특히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이관되는 국수본은 경찰청에 설치된다. 경찰청장은 경찰 수사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할 수 없지만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는 긴급하고 중요한 사건 수사’에는 개입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