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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날 전교조가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법외노조 통보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원고 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니라 노조로서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대법원의 판단은 법과 법관의 양심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 ‘국민의 눈높이’를 내세운 인민재판식 재판이나, ‘정권의 노선’을 따르려는 주문맞춤형 재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를 향해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전교조는 법의 원칙을 어기고 버틴 끝에 합법이라는 타이틀을 얻었다. 앞으로는 버티면 이긴다는 어이없는 선례도 남겼다”며 “앞으로 전교조를 비롯한 특권노조들은 정부와 법을 모두 우습게 볼 것이고, 정부의 어떤 제안이나 노력에도 불응할 것이 눈에 선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코로나19 사태로 학교 현장은 극심한 혼란과 고난을 겪고 있다. 이 와중에 오늘 대법원의 판단은 무엇보다 소중한 우리 아이들의 교육현장을 걱정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편향적인 역사교육과 학교의 정치화를 막기 위해 끝까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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