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민생경제위원회에 따르면 BHC가맹점협의회는 이달 초 고등검찰청(고검)에 재항고를 했다. 지난 2월 25일 고검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BHC가맹점협의회의 항고를 기각한지 약 열흘만이다.
이날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김재희 위원은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항고가 기각되면 재항고라는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면서 “공정위에서도 이번 사안을 놓고 직권조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몇 달을 기다려봐야 할 것”이라면서 “대검찰청에서 판단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BHC가맹점협의회는 지난해 8월 BHC 본사에 대해 광고비 횡령, 튀김유 가격 부풀리기 혐의가 있다면서 검찰에 형사 고발한 바 있다. 같은 해 11월 검찰은 BHC 본사의 범죄 사실을 입증하기 어렵다면서 불기소 처분을 했다. 이에 BHC가맹점협의회는 이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불기소 처분 때와 마찬가지로 증거불충분이 이유였다.
김 위원은 “검찰이 수사권을 발동해 조사를 해달라는 취지였지만 수동적으로 양측의 자료만 받아본 데 아쉬움이 있다”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해줬으면 하는 바람이었다”고 전했다.
한편 BHC 본사는 19일 모 언론매체의 튀김유 가격 부풀리기 의혹 보도에 대한 반박 자료를 냈다. 이 자료에서 BHC는 “사법기관의 결정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브랜드를 왜곡 시키고 폄하하는 것에 대해 이제는 더 이상 묵과하지 않을 것이며, 엄중하고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