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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기 제조업체서 독성간염 의심 사망자 발생…작업중지

박태진 기자I 2017.08.24 20:12:42

근로자 2명 중 1명 숨져..고용부 정밀재해조사 진행
유독 물질 사용 제조업체 20곳 실태점검

고용노동부는 24일 경기도 안성시에 있는 화재용 소화기 제조사업장에서 소화약제에 의한 급성 독성간염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고용노동부는 경기도 안성시 소재 화재용 소화기 제조사업장에서 소화약제(HCFC-123)에 의한 급성 독성간염 발생사실을 인지해 해당 사업장에 대해 전면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정밀재해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문제가 된 소화약제는 독특한 냄새가 나는 무색의 액체로 반복 노출시 간 손상 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화재용 소화기 용기에 소화약제 충전 업무를 하던 파견근로자 2명이 독성간염 증세(추정)를 보였다. 이들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A(23)씨는 이날 오전 사망했으며 B(23)씨는 상태가 호전되고 있다.

고용부는 재해사실을 인지한 지난 18일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를 현장에 파견했다. 이들은 해당 사업장의 화학물질 취급현황을 조사하고 간독성 의심물질(HCFC-123)을 확인했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과 불법파견 사실도 확인했다.

고용부는 소방청의 협조를 통해 해당 물질을 사용하는 소화기 제조업체 20곳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날(24일)부터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점검 시 해당 물질에 노출 위험이 있는 모든 노동자에 대해 임시건강진단을 명령하고, 사업장에 대해서는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공학적인 대책과 방독마스크 착용을 지도한다.

고용부는 임시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은 전액 국가에서 지원하되 임시건강진단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사법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동종 및 유사 사업장, 산업보건전문기관, 응급의학회 등에 중독사례를 전파하고 신고상담전화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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