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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위안부 합의 인간의 존엄성 짓밟아, 자연법적 정의에 어긋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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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상원 기자I 2017.07.10 19:03:34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0일 일본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한일간 합의이행을 요구하고 있는데 대해, “합의서를 보지도 못했지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한다. 대법원 확정 판결도 재심으로 뒤집을 수 있는데 하물며 양국 간의 실무자들이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라고 선언을 한들 어떻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말이냐”며 일본의 사과와 법적책임 인정을 요구했다.

추 대표는 이날 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관련 특별기획전’에 참석해 “정현백 여성부 장관이 새로 탄생됐다. 이용수 어머님이 ‘이런 날이 올 줄이야,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셨다. 정 장관은 위안부 문제를 꼭 해결 하겠다는 소신이 뚜렷한 분이다. 이 문제를 외국에 잘 알려줄 수 있는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있다. 집권당 대표도 의지가 확고하고, 국회 여성위원장도 계시니 어머님이 든든해 하셨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대표는 “얼마 전에 일본 자민당 간사장이 민주당을 방문했다. 한일위안부 합의는 국가 간의 약속이니까 꼭 지켜야한다고 했다. 물론 약속이라면 지켜야한다. 계약법에 그렇게 돼있는 것이다. 피해자가 나서서 돈 받고 끝내겠다고 합의하지 않는 이상 그런 계약은 있을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추 대표는 이어 “내가 부상을 당했는데 남들이 알아서 저 사람의 피해는 우리끼리 돈을 주고받는 것으로 해결하자는 제안이 있을 수 있는가. 그 자체가 엉터리이다. 이 문제는 단순히 계약법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것이고, 인권을 짓밟은 것이기 때문에 자연법적 정의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했다.

추 대표는 “(그러나) 다시 이 분께서는 그 합의가 지켜져야 한다고 계속 강조했다. 요즘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영화 중에 재심이라는 영화가 있다. 우리나라 사법제도는 검사가 소추하고 법원이 3번 재판을 한다. 나중에 그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면 재심이라는 제도가 있다. 누명 쓴 사람도 새로운 증거에 의해서 다시 재판을 받아서 누명을 벗을 수가 있다”고 설명했다.

위안부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분명히 밝혀져야 하고, 양국 정부가 진실규명을 위해 공동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대표는 “어떤 증거도 내놓지 않고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이란 말인가”라고 한 뒤 “전 세계가 진실 발견을 위한 노력을 한다면 하나의 진실은 분명한 것이다. 진실은 두 개, 세 개가 아니다. 일본 군국주의가 우리 어린 소녀들을 성노예로 만들었고, 일본의 사과가 있어야하는 것이고, 분명한 법적 책임이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때까지 우리는 발걸음을 멈출 수 없다”며 일본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했다.

이용수 할머니와 대화하는 추미애·정현백 (서울=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운데)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오른쪽)이 10일 서울 종로구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특별기획전 ‘하나의 진실, 평화를 위한 약속’ 개막식에 참석해 이용수 할머니와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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