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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사기회생·탈세’ 박성철 신원 회장 징역 8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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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용석 기자I 2015.11.13 19:05:30

“도산시스템 악용하면 책임 뒤따른다는 것 알려야”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 구형

[이데일리 조용석 기자] 수백억 원대 개인회생 사기 혐의로 기소된 박성철(75) 신원그룹 회장에게 검찰이 징역 8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심규홍) 심리로 13일 열린 박 회장 등에 대한 공판에서 검찰은 “도산시스템을 악용할 경우 엄청난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국민에게 알려 사기도산의 유혹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회장은 급여 외에는 돈이 없다며 수백억원의 개인 채무를 면제해달라고 요청하면서도 회장 자리를 유지하며 저택에 그대로 거주했다”며 “우리 사법 시스템을 얼마나 경시했는지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박 회장과 함께 기소된 차남 박정빈 신원그룹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회장 차남은 회삿돈 78억원을 빼돌려 개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회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최종 책임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죄값은 제가 단단히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2007~2011년 차명으로 재산을 숨기고 개인파산·회생 절차를 밟으면서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는 것처럼 법원과 채권단을 속여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박 회장은 파산·회생 재판 과정에서 300억~400억원 상당의 차명 주식과 부동산 등을 숨겨두고도 “급여 외에 재산이 전혀 없다”며 재판부와 채권단을 속여 예금보험공사 등으로부터 250억원 상당의 채무를 면책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에는 신원그룹의 차명주주 이름으로 면책요청서를 위조해 제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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