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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위, 금융사 자체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도 저금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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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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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5.15 09:4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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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정민주 기자] 신용회복위원회(이하 신복위)는 15일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 성실상환자까지 소액대출 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신복위는 채무조정 및 법원 개인회생 성실상환자 중심으로 생활안정자금, 운영자금, 학자금 등을 연 2~4% 이내 저금리로 최대 1500만원까지 지원해왔다. 이를 금융회사 자체채무조정을 통해 6개월 이상 성실히 상환 중인 이용자도 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신복위는 금융사의 채무자 상환지원과 신복위 소액대출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 채무 조정 이후의 금융지원까지 이어지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위원장은 “이번 제도 개선은 정부의 포용금융 확대 계획에 발맞춘 조치”라면서 “성실상환자가 안정적으로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보다 촘촘한 금융 안전망을 구축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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