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이자 당 전세사기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복기왕 의원은 전세사기 피해 지원 보완 대책을 발표하며 이 같은 3대 핵심 지원 방안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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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최소보장 범위 내에서 ‘선지급-후정산’ 방식도 도입한다. 신탁사기 등 무권계약 피해자에게 최소보장금을 우선 지급한 뒤 이후 LH 매입 등으로 잔여금이 발생하면 추가 지급하는 구조다.
공동담보 주택 피해자에 대해서는 경매 차익의 일부를 미리 지급할 수 있도록 해 피해 회복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복 의원은 이번 대책 마련 배경으로 기존 제도의 한계를 지적했다. 복 의원은 “현행 전세사기특별법은 경매 차익을 활용한 피해 회복 방식이어서 경매 여건에 따라 피해 회복률 편차가 발생하는 형평성 문제가 있었고 신탁사기나 공동담보 피해의 경우 구제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복 의원은 “전세사기는 명백한 사회적 재난”이라며 “피해자의 75%가 사회에 첫발을 내디딘 2030 청년들인 만큼 국가가 이들의 눈물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향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국민의 삶을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정부·여당은 전세사기 범죄자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회는 지난해 형법 개정을 통해 사기죄 법정형을 상향하고 다수 범죄 시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이 가능하도록 했다.
복 의원은 “전세사기 범죄자에 대해서는 관용 없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법적·제도적 보완을 계속하겠다”며 “범정부 차원의 예방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제도 개선도 법무부와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