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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 이 원장은 지난 23일 부원장보 이상 금감원 임원 11명 전원에게 사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혼란은 극에 달하고 있다. 정부가 조직 쇄신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조직개편 작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앞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1급 간부 전원에도 사표 제출을 요구했다.
금감원은 새 원장이 취임하면 재신임을 묻는 차원에서 관례로 임원에게 사표를 받고 반려했다. 임원 전원의 사표를 수리한 것은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임명된 최흥식 전 원장이 유일하다. 전임 이복현 원장은 취임하고 난 뒤 임기가 어느 정도 지난 임원 5명만 사표를 받고 나머지는 유임시켰다. 이 때문에 이 원장이 최종적으로 어느 선까지 사표를 수리할지도 관심이다. 현재 금감원 임원 11명은 모두 이복현 전 원장 때 임명됐다.
이런 가운데 금융당국 조직개편안과 관련된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지정이 유력시된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해 ‘무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 진행 방해)’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의원들에게 출국 금지령까지 내렸다. 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개정안에 반대하면 금감위 설치법은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동의 없이도 6개월 이후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 상정이 가능하다.
금감원 노조는 일단 관련 법안이 패스트 트랙으로 묶여 지연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이 기간을 활용해 최대한 금감위 설치법 등 조직개편의 문제점을 알리는 등 여론전에 집중하며 필요 시 총파업까지 불사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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