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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보조기기(90개 품목)는 급여 후 6개월~6년, 노인틀니는 7년이 지나야 재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특별재난지역 거주자의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급여만기가 도래하지 않아도 추가 급여가 가능하다.
지원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지자체에서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를 공단 지사로 제출해야한다. 팩스·우편 또는 방문접수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보조기기의 경우 처방전과 사전 승인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어르신과 장애인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상자 모두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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