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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36주 태아살인' 의사들 구속 기소…산모도 재판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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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승현 기자I 2025.07.23 15:02:13

브로커 통해 임신중절수술 527명 알선 받기도
임신중절수술로 2년간 약 14.6억원 취득키도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검찰이 이른바 ‘36주차 태아살해’ 사건과 관련해 태아를 제왕절개 수술로 출산시킨 뒤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의사와 산모, 브로커 등 5명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정현)는 약 36주차 태아를 출산한 후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의사 A씨와 B씨 등 2명을 구속기소 했다고 23일 밝혔다. 아울러 태아의 산모 C씨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 됐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6월 25일 임신 34∼36주차인 C씨에 대해 제왕절개 수술을 시행해 태아를 출산시킨 뒤, 미리 준비한 사각포로 덮고 냉동고에 넣는 방법으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A씨는 C씨 사건이 공론화하자 사망한 태아의 사산증명서를 허위로 발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아울러 A씨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4년 7월까지 2년간 브로커를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원하는 산모 527명을 알선받아 총 14억6000만원의 수술비를 취득한 혐의도 있다. A씨는 다른 병원에서 임신중절수술을 거부당한 임신 고주차 산모(24주차 이상 59명)나 의료기록을 남기길 원하지 않는 산모 등에게 수백만원의 수술비를 받고 임신중절수술을 해준 것으로 조사됐다. A씨가 고령으로 수술을 집도할 수 없게 되자 지인을 통해 알게 된 대학병원 의사 B씨를 통해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하기도 했다

특히 A씨는 병원 경영 어려움을 겪으면서 임신중절수술을 통해 수입을 얻기로 마음먹고 ‘입원실·수술실’ 등을 폐쇄하는 것으로 변경허가를 받은 후, 실제로는 임신중절수술 환자들만을 입원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의사 B씨는 특별한 동기 없이 대학병원 의사로서의 의료윤리를 저버린 채 건당 수십만원의 사례를 받고 반복적으로 임신중절수술을 집도한 사실도 확인됐다.

브로커들은 2년간 의사 A씨에게 총 527명의 환자를 소개·알선해주고 그 대가로 합계 3억1200만원을 취득했다. 브로커 2명도 이날 의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경제적 동기로 생명을 경시해 저지른 반인륜적 범죄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본건으로 취득한 수익금이 전액 추징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며 “앞으로도 경찰 등과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위협하는 범죄를 엄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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