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도박장을 개장 및 상습도박 등 혐의로 충남 당진 지역 조직폭력배 조직원 40대 A씨 등 운영자 6명 중 3명을 구속하고 도박을 한 5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자정께 당진시 야산에서 화투 도박을 벌이다 경찰에 붙잡혔다.
|
이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면접을 통과한 사람들만 도박에 참여시키고 인적이 드문 야산 10여 곳을 미리 선정한 뒤 매일 장소를 바꿔가며 도박판을 벌이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아내가 도박에 빠졌다”는 신고를 받고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두 달간 도박장 개장이 예상되는 야산 주변 CCTV를 분석하고 차량과 도박장 위치를 특정해 현장 급습에 성공했다.
검거된 56명 가운데 33명이 40·50대 중년 여성이었으며 대부분 가정주부로 확인됐다. 도박 전과자는 42명에 달했다.
이들은 매번 1억 원이 넘는 판돈이 걸린 도박을 했으며, 운영자들은 판돈의 10%를 운영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현장에서 압수한 1억2000여만 원 상당의 현금 중 도박장 개설과 운용을 주도한 조직원의 범죄 수익금 6000만 원에 대해 기소 전 몰수보전(범죄 수익을 처분할 수 없도록 하고 유죄가 확정되면 몰수하는 제도)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 현장에서 달아난 운영자 4명을 추적하는 한편, 도박장에서 번 돈이 조직폭력배 운영자금으로 흘러들어 갔는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