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남2구역 시공권 따낸 대우건설, 남은 과제는[부동산포커스]

신수정 기자I 2022.11.07 19:03:29

대우건설, 7900억원 규모 재개발 시공사로 선정
조합 원안보다 높은 최고 118m 설계안 제안해
한남뉴타운 재정비촉진계획변경지침 선결 남아

[이데일리 신수정 기자] 대우건설이 올 하반기 정비사업 ‘최대어’인 서울 용산구 보광동 한남2구역 재개발 시공권을 따냈다. 두둑한 수주고를 확보했지만 아파트 최고 높이를 118m로 높이는 ‘118프로젝트’를 성공하기 위해선 서울시의 고도제한 문제가 선결 과제로 남아 긴장을 늦출 수 없다.

대우건설이 제시한 ‘한남 써밋’ 전경. (사진=대우건설)
한남2재정비촉진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지난 5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대우건설을 최종 시공사로 선정했다. 앞서 대우건설은 ‘한남 써밋’ 브랜드로 입찰에 참여해 ‘118 프로젝트’를 제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최고 층수를 원안 설계(14층)에서 7개 층을 상향해 21층으로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한남2구역은 인근 남산 경관 보호 목적으로 고도제한(90m 이하)을 받고 있지만 대우건설은 서울 전역에 다양한 스카이라인을 창출하겠다는 서울시의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을 근거로 고도제한 변경을 대비해 사업을 이끌겠다는 설명이다.

대우건설 관계자는 “현재 서울시 2040도시계획이 보다 유동성 있는 스카이라인을 허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어 규제 완화한 설계안으로 준비하고 있다”며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이유는 여의도와 성수지구의 고도 제한을 완화하고 있고 과거 오세훈 시장 재임 당시 고도제한 높이가 118m였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건물 높이를 못 박지 않는 2040도시계획이 수립되더라도 남산 경관 특수성이 있는 한남동 높이규제가 자동으로 풀리지 않는다는 점이다. 한남2구역의 높이 제한은 2016년에 설정된 한남뉴타운 재정비 촉진계획 변경 지침에 따라 설정했다. 이 지침을 바꾸기 위해선 서울시 재정비 위원회에 안건이 상정, 결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지침변경 계획이 없는 상황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도시계획 변경의 가능성이 제로라고 단언하긴 어렵지만 재정비 위원회가 서울의 상징인 남산 경관을 침해할 수 있는 지침으로 변경할 가능성은 크게 낮아 보인다”며 “이는 한남2구역 조합과 시공사에 안내했던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만약 한남2구역의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지침을 2025년1월까지 변경하지 않는다면 대우건설은 수주 공약으로 내세운 118프로젝트를 이행하기 어려워지고 조합은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 재신임 여부를 물을 수 도 있다. 조합원 간 갈등 봉합도 과제로 남았다. 롯데건설과의 수주전이 경찰 고발로까지 이어지며 과열됐고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표 차가 겨우 66표에 지나지 않았던 만큼 조합원 간 대립이 컸다. 실제 지난 2일 롯데건설은 한남2구역 부재자 투표장 무단 침입 의혹을 제기하며 대우건설 직원들을 고발했다.

한남2구역은 보광동 일대 11만 5005㎡에 지하 6층∼지상 14층, 아파트 30개 동, 총 1537가구(임대 238가구 포함) 규모의 공동주택과 근린생활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7900억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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