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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국토법안소위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중 재건축 조합원에게 실거주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을 빼기로 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이 아파트를 분양받으려면 해당 단지에 2년 이상 실거주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6·17 대책의 후속조치다. 당초 정부는 해당 법안을 지난 해 말 통과, 올 초 시행할 계획이었다.
이 때문에 규제를 피하기위해 작년 11월부터 올해 초까지 강남구 개포동 주공 5·6·7단지를 비롯해 서초구 잠원동 신반포2차, 방배동 신동아, 송파구 송파동 한양2차, 용산구 서빙고동 신동아, 양천구 신정동 수정아파트 등이 재건축 조합설립 인가를 서둘러 받았다. 법 통과 전에 조합을 설립한 단지는 해당 규제가 제외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법 통과가 차일피일 미뤄졌고, 결국 해당 법이 백지화되면서 모든 재건축 단지들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게 된 것이다.
일각에서는 입법을 거치지 않은 정부의 선(先)규제가 집값 자극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 해당 규제가 발표된 이후 급하게 조합을 설립한 압구정 일대 재건축 아파트에서는 신고가 릴레이가 이어지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압구정동 ‘한양8차’ 전용 210㎡(15층)가 이달 9일 신고가인 66억 원에 거래됐다. 1년 전 47억 8000만 원(5층)에 비해 무려 18억이 넘게 뛴 것이다. 조합설립으로 재건축 사업 리스크가 없어지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이 몰린 탓이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오히려 정부의 규제로 인해 민간 재건축이 사업속도를 올리는 결과가 나타났다”며 “심지어 해당 법안이 백지화되면서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다른 집값 상승의 부작용만 더 커졌다”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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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법안 통과가 백지화되면서 일부 재건축 단지에서는 전세 매물이 늘어날 것이란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실거주 2년을 채우기 위해 이주를 준비했던 재건축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서는 “한시름 놓았다”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서초구 반포동 반포미도 아파트에 입주할 예정이었던 김모(37)씨는 “실거주를 위해 급하게 이주를 해야하나 고민했고, 또 세입자를 어떻게 내보내야할 지 걱정이었다”며 “이사 비용은 물론 세입자와의 껄끄러운 관계까지 해결돼 다행이다”라고 말했다.
실제 해당 법안이 백지화 되는 과정에서도 이같은 전세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재건축 아파트는 신축 아파트에 비해 주거 환경이 열악해 전셋값이 저렴한 경우가 많은데, 이번 규제로 자금여력이 충분하지 않은 서민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단 우려다. 한 여당 관계자는 “이미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규제가 토지거래허가제 등 여러가지가 있다”며 “전세난 등의 부작용을 넘을 정도로 해당 규제 효과가 큰 지는 의원들 사이에서도 의문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법안심사소위에선 안전진단과 관련한 규제도 폐지됐다. 지난해 정부는 재건축 안전진단 선정 주체를 시·군·구에서 시·도로 변경했다. 또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부실 작성한 업체의 입찰을 제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대책을 내놨다. 그러나 국회에서는 현행법 상 안전진단 주체가 기초 지방자치단체라는 점을 들며 해당 규제를 폐기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부가 무리하게 추진했던 규제책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면서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성도 떨어지고 있다”며 “당초 규제를 내놓을 때부터 시장 부작용 등을 감안했어야 했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