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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허위진술 강요 주장' 前 맥도날드 직원 조사…수사 속도

최영지 기자I 2020.11.04 17:46:23

3일 맥도날드 압수수색 이전, 전 직원 참고인 신분 소환 조사
'언더쿡 현상' 관련 진술 강요 여부 등 입증이 관건
고발인 조사는 1회 진행…"첫 檢 조사 부실"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검찰이 이른바 ‘햄버거병 의혹’과 관련해 맥도날드 재수사에 나서며, 1차 수사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의혹 규명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지난 3일 맥도날드 압수수색 이전에 “맥도날드가 첫 수사 당시 허위 진술을 강요했다”고 폭로한 직원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정치하는엄마들’ 회원들이 지난해 10월 서울 중구 맥도날드 서울시청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덜 익은 햄버거 패티, 불량제품 등에 대한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김형수)는 최근, 해당 진술을 한 전직 맥도날드 직원에 대해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 검찰 관계자는 “얼마 전 (전직) 직원이 귀국해서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다”며 “최근 귀국한 다른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조사를 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햄버거병 수사 과정에서 맥도날드가 직원에게 허위 진술을 교사했다’는 의혹도 살피고 있다. 해당 직원은 지난해 한 언론 인터뷰에서도 “‘패티가 덜 익는 언더쿡(Undercook) 현상이 있을 수 없다’는 진술을 강요에 의해 했다”고 밝혔다. 또 재수사가 이뤄지면 자신의 진술을 바로잡고 싶다고도 말한 바 있다.

이 의혹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제기됐고, 윤석열 검찰총장의 수사 재지휘의 계기가 됐다. 윤 총장은 당시 “허위 진술교사가 있었다면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 안 할 이유가 없다”고 답했다.

검찰은 전날 한국맥도날드 압수수색을 진행해 확보한 자료를 분석 중이다. 수사를 진행 중인 형사2부는 국민건강과 의료 분야 전담 부서로, 지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수사한 부서다.

수사팀은 압수수색한 자료 분석을 토대로 조만간 맥도날드 임원들을 불러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검찰은 햄버거병의 원인 규명과 함께 맥도날드와 패티 납품업체, 위생 검사를 맡았던 세종시 공무원 등에 대한 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 측은 재수사가 시작되고 한차례 고발인 조사를 받았다. 이들은 조사 당시 부실수사를 지적했다. 정치하는엄마들을 대리하는 류하경 변호사는 “최초로 불기소 처분한 검사가 식품위생법을 적용하지 않았는데, 축산물관리법 위반으로는 맥도날드를 처벌할 수 없다”며 “또 당시 맥도날드를 조사한 공무원에 대한 형사기록을 입수해 보니, (검찰이 해당 공무원에게서)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자백을 받았음에도 처벌하지 않았다”고도 말했다. 지난해 1월 정치하는엄마들 등 시민단체는 맥도날드와 관련 공무원 등을 식품위생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고발했다.

햄버거병 사건은 지난 2016년 9월 네 살 아이가 용혈성요독증후군에 걸려 신장 장애 2급 판정을 받자, 그 부모가 아이의 발병 원인이 당일 맥도날드에서 먹은 덜 익은 햄버거 탓이라며 2017년 7월 한국맥도날드를 식품안전법 위반 등으로 고소한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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