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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26일 예정된 중기부 종합국감에는 강승수 한샘 회장과 강계웅 LG하우시스 대표이사가 증인으로 소환됐다. 대기업의 인테리어 사업 확장 과정에서 ‘골목상권 침해’ 여부를 비롯해 소상공인의 대기업 프랜차이즈화를 통한 ‘하청업자 전락’ 등의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될 전망이다.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실 관계자는 “인테리어 업계에서 두 회사의 골목상권 침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장에서 접수된 인테리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들을 중심으로 질의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올 들어 코로나19 영향으로 집꾸미기 수요가 크게 늘면서 인테리어 및 건자재 사업을 영위하는 대기업의 매출도 덩달아 올랐다. 그러나 성장세 저변에는 영세 인테리어업 소상공인들의 생존권 침탈이라는 문제가 깔려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기업의 영세 인테리어 소상공인의 골목상권 침해 문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지난해 4월 한국인테리어경영자협회(이하 협회)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출점 및 홈쇼핑 유통을 제한해달라는 취지로 인테리어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줄 것을 동반성장위원회(이하 동반위)에 신청하기도 했다.
이후 제도 절차에 따라 우선 업계 간 자발적인 해결을 위해 한샘·LG하우시스·유진홈데이·KCC글라스·현대리바트·현대L&C 등 6개 인테리어 관련 대기업과 협회는 ‘상생협의체’를 구성해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동반위는 중재자로 참여했고, 그 결과 올해 5월 ‘상생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생상 방안에는 대기업은 매장면적 합계가 1500㎡ 이상인 판매시설을 열기 전 협회에 통보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영업하는 상권에 대기업이 들어서지 못하게 사전 협의를 통해 조율하겠다는 것이다.
또 온라인 인테리어 상품 판매가 증가함에 따라 대기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인터넷 플랫폼 구축사업 및 운영을 지원하기로 했다. 철거, 목공, 바닥, 벽지 등 시공사업에 대해 중소기업·소상공인과 적극 협력하기로 손을 모았다. 대기업이 인테리어 상품 판매뿐 아니라 시공까지 뛰어들어 소상공인의 생존권을 위협한다는 지적에 따른 결정이다.
하지만 협회는 실제 현장에서 협약내용이 잘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상생안에 여러 대안을 담았지만 이후 제대로 실행된 것이 없다”며 “인테리어 대기업의 골목 상권 침해가 원점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