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분양 모니터링기간 6개월→3개월 단축
미분양관리지역은 미분양 주택 수가 500가구 이상인 시·군·구 가운데 ①미분양 증가 ②미분양 해소 실적 저조 ③미분양 우려 ④(①∼③기준에 해당되지 않으나) 모니터링 필요 지역 등 4개 요건 중에서 1개 이상을 충족하는 곳이 대상이다. 현재는 앞의 3가지 조건이 해소되어도 최소 6개월의 모니터링 기간을 거쳐 해제하지만, 앞으로는 이를 3개월로 단축할 계획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을 선정·관리하고 있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관계자는 “이달 말 발표할 미분양관리지역(5월 말 기준)에서 모니터링 기간 3개월이 채 남지 않은 곳들은 모두 해제할 것”이라고 말했다.
4월 말 기준 미분양관리지역은 수도권 5곳과 지방 26곳 등 총 31곳이다. 이 중 3개월 이상 모니터링이 진행 중인 △경기 양주시 △경기 화성시(동탄신도시 제외) △인천 중구 △대구 서구 △대구 달성군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전남 목포시 △경북 포항시 △경남 김해시 등 10곳이 해제된다.
모니터링 3개월이 안된 곳 중에서도 평택, 안성이 예외적으로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된다. 정부가 부동산 과열 우려를 이유로 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에 신규 지정한 경기도 양주시와 평택·안성·화성·인천 중구·충북 청주시 등 6곳이 미분양관리지역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미분양관리지역이 규제지역으로 묶이자 ‘규제 모순’이란 지적이 제기됐고, 결국 정부는 모니터링 3개월이 안된 평택과 안성도 해제 대상에 포함한 것이다.
|
◇“미분양지역은 지역 낙인효과…불필요”
미분양관리지역 제도 완화는 2018년 9월 문재인 정부에서 강화한 규제의 원상복구를 의미한다. 건설업계와 지역민들 사이에서 이어졌던 제도의 탄력적인 운영 건의가 받아들여지는 결과이기도 하다.
한국주택협회는 올해 초 “미분양관리지역은 인기 없는 지역이란 낙인효과로 실수요자 청약을 꺼리게 하고, 사업 도중 지정되면 사업성을 저해한다”며 “미분양은 사업주체의 수익과도 직결돼 자체적으로 사업성을 검토하므로 추가 규제는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천 서구청도 지난해 “(미분양관리지역에 지정된) 검단신도시에 대한 주택 수요자의 관심이 급격히 추락해 지역 이미지 하락 및 장기침체를 걱정하는 주민들의 민원이 심각하다”고 호소하는 공문을 HUG에 보낸 바 있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정부의 미분양관리지역 적용기간 단축 결정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으로 장기 경기침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키로 한 건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완화하고 주택공급을 원활하게 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환영의 뜻을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