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후 11시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과 범죄단체가입 등 혐의로 임모·장모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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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경찰은 이들에게 텔레그램 집단 성착취 사건에서는 처음으로 범죄단체 가입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주빈(25)이 운영하는 박사방에서 단순히 돈을 내고 입장해 관전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역할을 분담해 적극적으로 범죄에 가담했다고 본 것이다.
경찰 조사에서 박사방은 피해자를 물색해 꼬드기는 ‘유인책’,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가로채는 ‘검색책’, 피해자를 협박해 만든 성착취물을 홍보하고 유포한 ‘홍보책’, 실제 성폭행에 가담한 ‘오프남’, 돈을 내고 입장하려는 남성들에게 암호화폐로 입장료를 받는 ‘출금책’ 등 역할을 나눠 운영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경찰은 박사방 유료회원 20여명을 추가 입건해 60여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성착취물 공유방 입장료를 받는 데 쓰인 전자지갑도 10개를 추가 확보해 40여개를 분석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