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봉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장은 22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법적 검토를 해보니 약사법상 메디톡신주의 수출이 금지된다고 보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이는 이번 메디톡신주에 대한 품목허가 취소 착수 및 그에 앞선 제조·판매 중지 명령의 근거가 된 약사법 조항에 ‘수출금지’ 관련된 내용이 없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다만 식약처는 메디톡신 수출에 대해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국장 “그렇지만 법적 문제와 별개로 우리나라가 의약품 분야에서 복수의 국제협의체 회원국인 데다 회원국과 재외 국민의 공중보건 보호나 국제사회 책무를 고려할 때 실제로 국내에서 판매·사용이 중지된 제품에 대한 수출을 찬성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그는 ‘찬성할 수 없다’는 의미와 관련,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며 “법적인 문제와 별개”라고 말했다. 만약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주 의 수출을 강행한다면 식약처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없지만 회사 자체적으로 수출을 자제하라는 취지로 이해된다.
메디톡스는 20일 공시를 통해 이번에 제조·판매 중지된 제품의 금액이 869억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42.1%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중 해외 매출 부분은 453억원(52%)으로 국내 매출(416억원, 48%)보다 크다. 전체 매출에 견주면 22%수준이다.
메디톡스 역시 현재 상황에서는 품목허가 취소 문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식약처의 품목허가 취소를 확정하기 전 회사의 의견을 듣는 청문 절차가 내달 4일로 예정돼 있어 식약처와의 불필요한 충돌은 자제한다는 기류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 17일 일부 무허가 원료를 사용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확인된 메디톡스(086900)의 메디톡신주에 대해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토록 하고 품목허가 취소 등 행정처분 절차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품목허가 취소 예정 대상은 메디톡신주 150단위(유닛), 100단위, 50단위 제품이다. 200단위 제품은 제외됐다.